法, 스튜디오 대표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결혼식 사진에 대해 스튜디오 대표가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결혼한 새신랑 조모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감행했다. 사진 속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법원은 결혼이 일륜지대사임을 들어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해 스튜디오 대표에 촬영 의뢰비 65만원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눈감은 결혼식 사진 조금 슬프긴 한데 위자료는 좀”, “눈 감은 신부 결혼사진 100만원도 적다 더 물어내야”, “눈감은 결혼식 사진 신랑 신부 진짜 열받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