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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5명 중 4명 석방…“그들에겐 관대하다?”

  • 송고 2015.03.09 17:41 | 수정 2015.03.09 17: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군사법원의 관대한 잣대 적용에 지적 잇따라

군사법원 법정모습.ⓒ연합뉴스

군사법원 법정모습.ⓒ연합뉴스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5명 중 4명은 관련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고, 이 중 4명은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됐지만 각각 지난 1월과 2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방사청 김모 대령도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모 중령은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시험평가서 조작으로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에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군사법원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로 본래부터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5명 중 4명 석방, 군사법원이 왜 필요하지?”,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5명 중 4명 석방, 잘한다 잘해”,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5명 중 4명 석방, 증거 인멸하라고 석방 시켰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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