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당시 현장에 있던 여승무원 김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1일(한국시간) AP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조현아 측 변호인은 “아직 송장이 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1심 소송 당시 합의금에 대한 접촉이 왔고 그래서 공탁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공탁금 1억원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내려진 1심 판결은 이번 소송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현아 변호인 측은 “김 승무원이 주장하고 있는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큰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승무원은 오는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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