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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변호인단 “1심 판결에 충격, 상급 법원 판결 받고 싶다”(종합)

  • 송고 2015.02.13 20:14 | 수정 2015.02.14 09:25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EBN 홍효식 기자

ⓒ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의 징역 1년 선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조현아 변호인단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을 접견한 끝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재판부가 더 자숙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에서 램프리턴 발생 시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항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인단은 “제출한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이 배정되고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에 구체적이 이유가 명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쯤에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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