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대가 불인정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대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지역 변호사 최 모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츠,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 5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씨가 벤츠를 받은 시점은 사건 청탁을 받기 1년 5개월 전으로, 이 씨가 최 씨에게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씨와 최 씨의 관계를 볼 때 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이며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벤츠 여검사 무죄, 벤츠는 결국 사랑의 정표?”, “벤츠 여검사 무죄, 체험 벤츠 불륜의 현장”, “벤츠 여검사 무죄, 사랑은 벤츠를 타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