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허용기준 무시, 정밀검사 실시 안 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한 바나나 1천89t이 유통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수입 바나나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에 유통된 수입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백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바나나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달 부산지방 식약청이 두 차례 정밀검사를 실시해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을 검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 바나나, 식약처 뭐해요”, “농약 바나나, 바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농약 바나나, 웃음만 나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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