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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기준치 99배 농약 바나나, 1천t 이상 식탁 올라

  • 송고 2015.03.12 16:21 | 수정 2015.03.12 16:2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바뀐 허용기준 무시, 정밀검사 실시 안 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한 바나나 1천89t이 유통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한 바나나 1천89t이 유통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한 바나나 1천89t이 유통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수입 바나나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에 유통된 수입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백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바나나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달 부산지방 식약청이 두 차례 정밀검사를 실시해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을 검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 바나나, 식약처 뭐해요”, “농약 바나나, 바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농약 바나나, 웃음만 나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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