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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살렸다"…영업정지, 갤럭시S6·G4 출시 이후로

  • 송고 2015.03.30 18:12 | 수정 2015.03.30 18:2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시장상황·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등 종합적 검토 후 결정

갤럭시S6 엣지와 G4전 모델인 G3 ⓒ각사

갤럭시S6 엣지와 G4전 모델인 G3 ⓒ각사

방통위가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숨통을 터 줬다.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미루면서 갤럭시S6와 G4 신규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논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의 불법 과다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수위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7일)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G4 출시 이후로 제재 시기를 늦추는 것.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는 내달 10일 출시 예정이며, G4 역시 내달 중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SK텔레콤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는 갤럭시S6와 LG전자 G4 출시가 예상되는 4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SK텔레콤은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위 사업라는 점에서 당초 예상대로 방통위 제재가 4월 초 이뤄질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고 됐었다.

다만, 방통위의 이번 시장 친화적인 방침이 당장 급격한 혼란은 피하게 됐지만 제재의 형평성이나 권위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갤럭시6 출시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SKT에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으며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의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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