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거 정신병력 경험 있어 보호 감호 함께 요청받아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이 개정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성인 전 모 씨(45)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음료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A 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새 형법으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남성도 피해자 될 수 있지”,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충격적이야”,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이런 일도 있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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