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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에 수면제 탄 홍삼먹이고…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 송고 2015.04.03 10:37 | 수정 2015.04.03 10:3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여성, 과거 정신병력 경험 있어 보호 감호 함께 요청받아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연남을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을 강간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EBN DB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연남을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을 강간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EBN DB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이 개정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성인 전 모 씨(45)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음료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A 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새 형법으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남성도 피해자 될 수 있지”,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충격적이야”, “40대女 ‘강간미수’ 첫 기소, 이런 일도 있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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