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신분은 철거현장서 일하는 용역직원으로 드러나
특수부대 요원을 사칭해 여성을 겁 준 뒤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30)에게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인 요원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집으로 A씨를 데려가 지문을 남기거나 불을 켜면 안된다고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1주일 후 김 씨는 A씨를 다시 집으로 불렀고, 외국에서 직접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라며 흉기로 목을 자르는 인터넷 영상을 보여주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겁에 질려 신고할 생각조차 못 하다가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김 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국군 정보사령부 무술 교관이라고 소개한 김 씨는 알고 보니 철거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특수부대 요원 사칭 성폭행, 진짜 미친 세상이다”, “특수부대 요원 사칭 성폭행, 저게 가능해?”, “특수부대 요원 사칭 성폭행,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