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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파이터'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범, 200만원 벌금형

  • 송고 2015.04.09 15:30 | 수정 2015.04.09 15: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해 엔진톱 살해 협박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전기톱 살해 협박범'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전기톱 살해 협박범'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을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범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가연의 소속사 로드FC는 9일, 법원이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범'에 대해 모욕과 협박 혐의를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로드FC에 따르면 송가연은 지난해 10월 협박범 Y씨로부터 살인충동 느낀다며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지만 엔진톱을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이후 로드FC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뒤 강력 대응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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