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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新비즈니스모델 '성패' 가른다

  • 송고 2015.04.16 20:52 | 수정 2015.04.17 11:09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ICT기업 허용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공감, 재벌은 반대

비대면 실명확인 검증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엄격해야

금융, IT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EBN

금융, IT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EBN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한다.”

“재벌의 진입은 막되 ICT기업과 같은 비금융주력자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ICT기업들이 핀테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핵심 이슈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 완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설정, 업무범위 제한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BMW뱅크(자동차)나 일본의 라쿠텐뱅크(전자상거래)처럼 주주특성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면채널의 부재로 인해 심사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금융권과의 제휴관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 기존계좌 정보 등 복수의 검증 단계를 거치고 은행권 최초 진입자나 비거주자 등은 기존 이용자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고객의 높은 IT이해도 및 수용도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은행과 정보통신기술(ICT)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은행사업 모델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벌의 진입은 막더라도 ICT기업과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방지인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ICT기업 등)도 원천 배제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은 은행업 진입단계에서 금융위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단계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현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금융권이나 ICT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핵심이슈인 은산분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드리지 않고 저축은행 상태로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은행들은 이미 인터넷뱅킹이 있어 안하려고 하지만 증권사나 보험사의 경우 인프라를 활용해 특화영업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적극적인데 IT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애플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0.15%로 적지만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제품을 팔기 위해 부가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용준 SK C&C 부장은 ICT기업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문 부장은 “중국의 알리바바는 알리뱅크를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금융서비스가 중소기업 대출까지 확대돼 거의 시중은행과 같다. 애플은 IBM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이고, 구글도 5월에 구글페이를 출시하는데 은행라이선스 있어 언제든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는 “IT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으로 페이스북이 실제 이익은 적지만 삼성전자보다 주식가치가 높은 것은 그 안에 빅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은행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IT기업)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호 신한금융지주 스마트금융팀 부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보공유 허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 부장은 “해외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얼라이뱅크의 경우 자동차 딜러들을 위한 실적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1만5천명의 딜러와 4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 “현재 신용정보보호법상 고객에게 건건별로 정보공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기한도 2년밖에 안 돼 이러한 제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주요 업무가 전자결제나 자금이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굳이 복잡한 은행법 대신 전자금융업법을 적용해 선불충전(은행으로 치면 예금) 방식으로 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과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과 건전성 감독, 규제개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류찬우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심사기준이 적용되지만 인터넷은행 특성을 감안해 기준이 추가돼야 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모기업)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모델 적정성과 리스크요인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에서 취급하지 업무와 전산사고에 대한 고객의 불만과 피해기준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 마련됐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기업의 자회사 임원 겸직 등 경영독립성 침해 여부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모기업으로부터 유동성 확약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IT기업일 경우 전문인력 보강과 시스템 보안성 유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선임, 사외이사를 IT전문가로 선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수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도나 규제는 일반은행 수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만 온라인 채널 특성상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방안이 발표되는 6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나 시장수요를 살펴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제도로 세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과장은 특히 “은산분리는 ICT기업과 같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주주 진입을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선 일반은행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많고 해외에서도 인터넷은행 마켓슈어(시장점유율)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은산분리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업무범위 제한에 대해 TF에서 논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이를 막거나 차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리스크차원에서 1천억원으로 할지, 진입촉진을 위해 500억원으로 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우리·하나·신한금융지주연구소, 법률전문가(태평양·김앤장), 자본시장연구원, 지방은행, IT회사 등은 지난 1월부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필요성과 해외사례, 실명확인 방법, 은산분리 완화, 자본금 등 진입요건, 대주주 거래제한, 자금조달 및 수익모델 등 중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6월경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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