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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폐지' 찬"교육중립성 훼손"VS반"교육다양성 유지"

  • 송고 2015.04.27 16:12 | 수정 2015.04.27 16:1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판결로 다시 불붙는 공방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시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가 횡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직선제 폐지는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되어 가는 교육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국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열어가는 돌파구"라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TV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직선제가 폐지되면 '밀실 교육행정' 등 지금보다 폐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아 직선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교육감직선제 폐지, 이번 판결은 직선제의 폐해인가", "교육감직선제 폐지, 또다시 논란될 듯", "교육감직선제 폐지, 폐지돼도 논란이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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