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글 남긴 시기 정신과서 거짓 증상 호소하던 때 맞물려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의 과거 SNS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 공식 트위터에 "친구가 군대 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김우주의 지인은 "너넨 언제 가냐. 진짜"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우주는 "불길한 소리 하냐. 퉤퉤퉤 해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김우주가 트위터에 글을 남긴 시기는 정신과에서 거짓 증상을 호소하던 때로, 당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우주, 대단하다", "김우주, 그냥 군대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김우주, 왜 그랬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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