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서 최선 노력 다할 것" 해명한 바 있어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는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를 카메라에 부딪히며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를 진단받은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엑소와 같은 소속사의 그룹 '샤이니'의 매니저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알려져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샤이니의 매니저가 샤이니에게 다가오는 여성 팬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지난 2009년 스케줄 진행 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팬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SM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니저들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공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엑소 매니저, 폭력으로 일 해결되나요", "엑소 매니저, 왜 그러세요", "엑소 매니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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