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 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청구금액을 정하지 않은채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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