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처리 쉽지 않아…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할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야지",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다수당 막는 건 좋은데",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쉽지 않을 걸?"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