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장소서 추가 범행 없었는지 조사 중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유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임 모(49)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임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임 씨를 붙잡았다. 현재 경찰은 임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자발찌 성범죄자, 충격이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무서워", "전자발찌 성범죄자, 미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