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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핀테크 육성 속도낸다

  • 송고 2015.05.20 15:17 | 수정 2015.05.20 16:0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단계별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기업에 2천억 자금지원, 금융사와 제휴 확대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합성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 연내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12월에는 보험료 비교 및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구축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확대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6월 중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시기를 앞당겨 금융소비자들에게 기존 금융회사보다 높은 예금이자와 저렴한 대출 금리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투자자금 모집을 활성화하고, 12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대상상품은 인터넷 전용, 방카,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통합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보안성 심의 및 금융보안 관련 규제 개선과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 구축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이머전트(Emergent) 핀테크는 10년 후 72조원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급결제 분야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해 간편결제 및 이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해 모바일결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불업, PG 등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완화된 등록요건(자본금 1억원 이상,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 적용해 6월 중 전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달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출범, 개선과제 발굴 및 상호소통을 강화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 이중 58개 업체에 약 816억원이 투입됐다.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은 5월 현재 산업은행이 8개 핀테크 관련 기업에 약 540억원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했고, 기업은행도 3월 ‘핀테크 관련 기업 여신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50개 기업에 약 27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은 핀테크 자금지원 우수 영업점에 인센티브 제공(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및 스타트업 투자 지원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핀테크 기업에 보증료 감면(0.3%포인트), 보증비율 우대(90%), 신용도 유의기업 완화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00억원(운영자금 30억원 포함)까지 보증료 0.2%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네트워크 및 제휴 확대를 위해 지난달 30일 1차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27일에는 2차 데모데이를 열고 영국 벤처캐피탈사, 핀테크 육성기관 등이 참여해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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