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이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여 상무는 징역 8개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탑승 게이트를 떠나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 받은 데에는 항로변경 유죄가 큰 영향을 끼친 만큼, 변호인단은 이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질책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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