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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아직 '시기상조'"

  • 송고 2015.06.02 19:00 | 수정 2015.06.03 16:09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고객정보 소홀히한 금융사에 패널티준 것, 신뢰쌓여야"

서민금융·기술금융 지속확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긍정검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지주사 전략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지주사 전략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고객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제값을 받을지는 은행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한·KB·NH농협·하나·BNK·DGB·JB·메리츠·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주 제도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은행 참석자들은 금융지주사내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허용과 은행의 서민금융 및 기술금융 취급시 애로점, 수수료 책정 합리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섭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현재 금융지주사내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방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차를 아예 못 타게 하는 것과 같다”며 “금융지주사법 도입 취지인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진기 DGB금융지주 경영전략본부 상무도 “내부 경영관리를 목적으로만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보니 막대한 통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안될 경우 또 다른 정보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게재 등의 통지방법을 다양해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은 고객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패널티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정된 금융지주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간 금융지주사도 고객정보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규제는 점차 완화해 나가겠지만 우선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지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에 대해서도 “우편 등의 통지절차나 비용절감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서민금융 및 기술금융 취급시 우려점과 자율적 수수료 책정 요구가 제기됐으나 임 위원장은 부정적 시각을 보여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박성호 하나금융지주 그룹전략총괄 전무는 “부의 양극화 문제로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이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신용등급 낮은 고객의 경우 은행보다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노하우나 시스템이 특화돼 있다”며 “기술금융도 은행보다는 중소기업의 벤처성격의 자금들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금을 통해 지주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대마진 축소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수료 책정시 자율성이 제고됐으면 한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의식해 금리나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율성을 주면 서비스 개발이나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신용자들이 10%대의 중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며 “은행도 고신용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금리를 더 받더라도 저신용자들한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식을 깨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금리차등화가 이뤄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여신심사 기법 등의 시스템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보다 은행이 더 잘 갖춰져 있다”며 “직원들이 연계영업을 통해 계열사인 저축은행 상품을 고객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지주사에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술금융과 관련해 “기술금융은 통상 은행에서 해 오던 담보위주의 자금공급 행태를 기술(기업의 성장성 담보)을 고려해 여신심사에 반영해 혁신을 이뤄보자는 것으로 결코 중단되지 않고 확고하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며 “은행이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논의해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대출 분야 뿐만 아니라 투자영역으로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은행 수수료의 25%는 과거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내려 달라는 요구가 반영됐고 나머지 75%는 다른 은행과의 고객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안받거나 깎아준 것”이라며 “마치 금융위나 금감원의 규제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수수료 규제가 사실상 거의 폐지된 만큼 은행 자율적으로 비용분석을 통해 제값을 받을지, 고객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릴지는 은행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합점포내 보험사 입점 허용 문제와 금융지주의 비은행 자회사의 해외진출시 직접자금 지원 및 보증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 지주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80% 이상 지분 보유시 부담보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2년 이내의 신규 회사에 한해서만 담보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데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에 명시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편입요건(100% 지분 보유)을 완화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허문 것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여러 업무, 특히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험을 제외했던 것은 보험업계의 반대와 방카슈랑스의 큰 틀이 복합점포에 어떻게 작용할지도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다”며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고객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현행 80%의 지분보유 상한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2년 내에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금 상환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회사간 신용공여도 현재 제약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EF 규제완화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 등록된 규정이 1천개가 넘는데 금융개혁을 위해 투자자보호와 영업활동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이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해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를 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6월 중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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