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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금 273억 납부

  • 송고 2015.06.25 08:24 | 수정 2015.06.25 08:2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한국지엠이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추징금 273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지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천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천400만원 등 모두 273억3천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한국지엠은 정기세무조사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조사받았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상하지는 않았다”며 “세무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달라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유럽 판매법인이나 남미에 있는 특수관계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한 시각 차도 있었다.

르노삼성도 국세청으로부터 2013년 추징금 700여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과 세무당국 사이에 하이테크 투자 및 로열티 지급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었으며, 르노삼성과 르노 본사 간 로열티에 대한 의견 차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양국 세무당국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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