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6인 무혐의 처분…김기춘은 공소권 없음 처리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 시장, 서병수 부산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06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홍준표·이완구 기소, 요즘 시끄러워서 잊고 있었음", "홍준표·이완구 기소, 불구속인 게 어디야", "홍준표·이완구 기소, 이제 어떻게 되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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