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 방지 단통법 취지 공감… 국내 모바일 시장 활성화 골자
LG전자가 지난달 초 정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 를 폐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을 방지한다는 단통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침체된 국내 모바일 시장을 활성화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형식의 건의서를 보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단통법 시행에 대해 “큰 취지에서 찬성을 했다”며 “하지만 이날 확정된 정부 정책에 맞춰 (단통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통법 시행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LG전자가 약 9개월만에 이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LG전자의 국내 영업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탄원서의 골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30만원으로 정해졌던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 4월 33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들어 이통 시장의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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