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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상표권 싸움' 금호산업 "적극 항소할 것"

  • 송고 2015.07.17 15:12 | 수정 2015.07.17 16:5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1심 원고 패소 판결에 항소 의사 밝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각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각사

법원이 금호家의 그룹 상표 소유권 소송 1심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금호산업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 상표권을 두고 벌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제간 싸움에서 박찬구 회장이 먼저 웃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2009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금호석화은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했지만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금호석화측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처분 문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에 대한 금호산업의 채무는 총 29억천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적극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계약서에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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