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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송고 2015.10.26 11:05 | 수정 2015.10.26 11:0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공익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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