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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재정 제도 운영 활성화

  • 송고 2015.12.23 10:24 | 수정 2015.12.23 10:2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올해 통신재정 신청건 62건 전년 대비 288%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한해 동안 통신사와 이용자간의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를 분석한 결과 통신재정 신청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와 통신사간의 분쟁 조정 제도의 일종인 통신재정은 이용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올해 통신재정 신청건은 62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각하건은 13건으로 전년 대비 550% 급증했고 현재 재정이 완료된 57건 중 당사자간에 합의취하로 종결된 것은 36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또한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재정을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이러한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계약서,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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