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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29명과 합의

  • 송고 2016.01.12 11:06 | 수정 2016.01.12 11:0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월 19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관련 행정소송 선고 앞둬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 거주 인도인 1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29명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친다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금은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이 연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의 보잉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항공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인 오토스로틀과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월 19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하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일단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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