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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고 이통 난투극③] LGU+, “SKT 도덕성 의심” 노골적 감정표출

  • 송고 2016.01.17 09:02 | 수정 2016.01.17 10:4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CEO 발언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자, 감정폭발 “1위사업자 자질 의심”

SKT 긴급간담회 후, 다시 즉각 재반박 자료배포 ‘SKT 문제점 꼬집어’

지난 14일 권영수 부회장이 LG유플러스 CEO에 오른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그리고 첫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계획 또는 사업방침 대신 방송통신 최대이슈인 ‘SKT의 CJ헬로 인수’ 문제점부터 꼬집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5일 어떤 비방에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전인수’격이란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조목조목 반박,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다시 LG유플러스는 15일 늦은밤 조목조목 반박한 SK텔레콤의 주장에, 다시한번 맞받아치는 입장 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치고받고 난투극 속, EBN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담기로 했다. 이에 LGU+과 SKT의 주장 내용과 반박 내용을 각각 따로 정리해 소비자들이 한 기업의 주장내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수 있게 했다. 세번째는 다시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재반박 내용이다.



SKT 장동현 사장(왼쪽)과 LGU+ 권영수 부회장(오른쪽).ⓒ각사

SKT 장동현 사장(왼쪽)과 LGU+ 권영수 부회장(오른쪽).ⓒ각사

신임 CEO가 처음으로 나서 발언한 내용에 SK텔레콤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LG유플러스가 기분 나쁜 감정을 대놓고 드러냈다.

그러면서 역시 SKT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늦은 밤 SK텔레콤의 긴급 기자간담회 이후 즉각 입장 자료를 배포, SKT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대놓고 표출했다.

“아전인수”식 감정표출에, “기본적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는 노골적인 감정 표현으로 정면 응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어 1위 사업자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으며 “LG유플러스가 수개월간 준비해 발표한 사실들을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하려는 저의(底意) 역시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반박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우선 ‘LG유플러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자의적 해석이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SK텔레콤은 경제분석서의 시사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체를 근거 없이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U+이 제시한 경제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는 것. 즉 SK텔레콤 주장이 맞다면 SK텔레콤의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결여된 연구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알뜰폰 매출을 흡수하게 되므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0%가 넘게돼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즉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점유율 변화가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 CJ헬로비전은 현재 SK텔레콤 망 가입자 유치 위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KT망 가입자를 자사로 전환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5항이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 지역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보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상품간 대체관계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IPTV와 CJ헬로비전 간 상품대체관계가 있는 이 경쟁지역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물론 KT 또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에 모든 사활을 건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계획대로 M&A를 성공시킬수 있을지 올해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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