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4
23.3℃
코스피 2,581.03 18.59(-0.72%)
코스닥 734.59 10.6(-1.42%)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673,000 776,000(0.84%)
ETH 3,495,000 66,000(-1.85%)
XRP 730.1 4(0.55%)
BCH 489,800 6,000(1.24%)
EOS 643 18(-2.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아시아나항공, 과도한 요구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 송고 2016.01.18 18:00 | 수정 2016.01.18 18:0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사측 "과도한 유급근무열외 보장 요구로 교섭 교착상태"

노조 측 "구조조정 칼날 노동자 아닌 경영진에 향해야"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반노조가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로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를 지목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을 포함하는 근무열외를 보장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조가 보장받는 유급근무열외 수준이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회사 내 또다른 노동조합인 조종사 노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유급조합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연중 평균 0.1명 수준이다. 일반노조는 2012년부터 2014년 평균 연중 4.6명 수준의 근무열외를 시행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조합의 교섭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전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7월 중순부터 발생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은 지정통폐합과 희망퇴직과 휴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노조 측은 “구조조정의 칼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를 내몬 경영진에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일반직 고용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힘을 보탰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1.03 18.59(-0.7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4 18:21

92,673,000

▲ 776,000 (0.84%)

빗썸

10.24 18:21

92,630,000

▲ 793,000 (0.86%)

코빗

10.24 18:21

92,660,000

▲ 813,000 (0.8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