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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요금연체자 신용등급 하락 꼬집자, 이제야 “즉시중단” 진화

  • 송고 2016.01.19 14:44 | 수정 2016.01.19 16:32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문제 확산되자, “미납자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중단, 기 등록자도 삭제”

SKT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제야 SK텔레콤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만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을 통해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이 밝힌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가 총 6만7356명이었고, 이중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실제로 하락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이 문제점으로 꼬집히며 확대되자, SK텔레콤은 이제야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간 SK텔레콤은 오후 즉각 ‘통신요금 미납자 채무불이행 등록 관련’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미납 1년/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을 시행 해왔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불구 SK텔레콤은 “이는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기준인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 대비 완화된 수준이었다”며 “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 해왔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번 문제를 제기한 김정훈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게 이같은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했었다.

한편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과는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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