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업자 조모씨에도 같은 형량 구형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가 사기·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빌린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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