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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진에어 운항정지 7일 처분 방침

  • 송고 2016.01.28 13:10 | 수정 2016.01.28 13:1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제주항공 조종사.진에어 정비사, 안전장애 유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발생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의 객실여압 이상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토록 돼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계기 비정상표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은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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