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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주거공간 중요성 큰 고령자 니즈 반영해 정책 마련해야

  • 송고 2016.02.10 11:58 | 수정 2016.02.10 00:0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고령자, 국토부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비중 높아

공급자 정책 위주는 문제…다양한 주거수요 반영해야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에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 만족도는 떨어져 고령자 니즈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은 10일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고령자가 꼽는 노후 주거환경의 중요 조건은 의료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택 내 사고위험이 커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비율이 약 20%로 추정되는 등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수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및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뜻한다.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설입소보다 재택거주자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Aging in place는 연령, 소득, 능력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며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미흡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이 낮은 수준인데다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주로 양로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와서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고령자 주거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는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는데,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조비용으로 26억원의 융자를 공급했으나 전액 LH공사에게 지원됐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와 세대원, 임대사업 자에 대한 지원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연구위원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거와 의료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노인전용 주택시장 활성화도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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