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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고령층 소비 진작 위해 농지연금 제도 손질한다

  • 송고 2015.12.16 11:00 | 수정 2015.12.16 10:21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자산 유동화 돕는 방향으로 개선…저소득 고령층 위한 주택연금도 도입

정부가 2016년, 고령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지연금 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6년, 고령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지연금 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다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로,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도 없어졌다.

이같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10월 기준 5000명을 돌파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면 집을 고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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