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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564억 규모 펀드판매 관련 피소

  • 송고 2016.03.02 08:21 | 수정 2016.03.02 08:22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원고 측이 메리츠종금증권 외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64억68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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