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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3남매, 아버지 빚 200억원 면제받는다

  • 송고 2016.03.09 16:20 | 수정 2016.03.09 16:23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법원, 이 회장 등 CJ그룹 일가가 제출한 한정상속승인 신고 받아들여

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부친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의 빚을 면제받는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인 반면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했다.

이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서 그는 이병철 회장의 유산 9400억원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한 바 있다.

고 이맹희 명예회장을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이재현 회장 등이 아버지의 개인채무를 떠안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정 상속의 경우 신청인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채무를 부풀리는 등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지만 법원이 실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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