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빈 측 "신청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vs 동주 측 "결정볼 것"
신동주-동빈 롯데그룹 형제간 법정 공방전이 한창이다. 특히 9일 오전 10시 서울 가장법원에서 진행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2차 심리에 이어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호텔롯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차 심리가 진행됐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2차 심리전에서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지만 회계장부 2차 심리전에서는 팽팽한 신경전과 함께 입장차를 좁히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 안성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된 ‘호텔롯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표면적으로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신청들이 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안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번만큼은 상대측 요구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총 15건에 이르는 쌍방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룹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신동주 측의 이 같은 행동은 곧 있을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신동주 측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라며 “이번 건은 서류를 내놓질 않으니 결정까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 자격도 거론됐다. 안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에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재판부에 제출된 면담록을 공개했다.
해당 면담록에는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을 못 알아보고 ‘무슨 일 하고 있냐’, ‘지금 뭐하느냐’ 등의 대화가 적혔다.
안 변호사는 “임시 주총 당일 신동주와 이소베가 모여(부적합한 이사)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의 대표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대표권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광윤사 대표직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답하면서도 “취소된다하더라도 이전 대표로서 행한 법률 행위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사안의 시급성이 중대한 만큼 내달 중 재판부의 결정이 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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