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SDJ코퍼레이션은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2차 심리를 진행했고, 이르면 이달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됐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은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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