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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담합' 부인하던 면세점들 자진신고

  • 송고 2016.04.23 10:17 | 수정 2016.04.23 18:31
  •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리니언시 신청으로 담합 과징금 50~100% 감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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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 이상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면세점 업체들이 당국에 담합을 자진 실토한 것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롯데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4일 전원회의를 열어 면세점 업체들의 환율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공개 안건으로 리니언시 심사도 함께 이뤄지질 계획이다.

앞서 롯데·신라·SK 등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지난 2008∼2012년 면세점끼리 임의로 정한 기준환율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에서는 달러로 가격을 표시해 물건을 판매하는데, 여기에 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환율에 따라 값을 올려받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체들은 "고시환율을 적용하면 매일 제품의 가격표를 바꿔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기준 환율을 사용한 것"이라며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과 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담합 사실을 부인해왔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면세점들은 담합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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