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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8곳 '환율 가격 담합' 혐의 조사

  • 송고 2016.04.06 09:11 | 수정 2016.04.06 09:11
  •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신라·SK 등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지난 2008∼2012년 면세점끼리 임의로 정한 기준환율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에서는 달러로 가격을 표시해 물건을 판매하는데, 여기에 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환율에 따라 값을 올려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면세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날 경우 면세점들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허가 과정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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