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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해드려요~"

  • 송고 2016.04.27 15:44 | 수정 2016.04.27 15:4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타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한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비즈팀 팀장은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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