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해당일에 휴무한다고 2일 밝혔다.
휴무 업무로는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예탁원의 모든 업무다.
당일 휴무에 따라 주요 업무 일정 변경 사항으로 3일 기준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 거래분의 결제일이 6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4일 기준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 거래분의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4일 기준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 거래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바뀌었다.
6일 기준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에 지급한다.
기타 세부 문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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