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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국제 사기 횡행…금감원-중기중앙회, 피해예방 활동 실시

  • 송고 2016.05.10 12:00 | 수정 2016.05.10 10:5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6~7월,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설정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숙지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해외 A업체에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국내 B중소업체는 A업체 이메일 해킹을 통해 담당자 행세를 한 해커에게 속아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 1억여원 가량을 송금했다.

#조모씨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달러 비자금 이체가능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거액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돈만 빼간 채 연락이 두절됐다.

#중소기업인 최모씨는 스위스 주재외교관을 사칭한 나이지리아인 ○○씨가 도난방지를 위해 검은색으로 염색한 달러다발을 약품으로 검은색을 씻어내고 미 달러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자 사업추진비로 1500만원을 전달하고 피해를 당했다.

이렇듯 △국제무역사기 △국제선불사기 △염색외화(블랙머니·화이트머니) 등 국내기업 및 개인들의 다양한 국제 사기 사례가 적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적극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6~7월 2개월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 작성해 배포하고,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을 활용해 집중 전파한다.

또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게재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금감원과 금융권, 중기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뉴스레터도 활용해 전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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