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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시정 필요”

  • 송고 2016.05.12 15:06 | 수정 2016.05.12 15:06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LGU+상품 판매 4개 다단계 업체 위법 판정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를 두고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자 불법 논란을 일으켰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

지난해 6월 기준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IFCI는 7만4000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880여명)은183만9000원, NEXT(1901명) 202만원이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인 서울 YMC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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