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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태, 3번의 해결 적기 놓친 금감원과 생보업계

  • 송고 2016.05.26 11:03 | 수정 2016.05.26 15:1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2005·2008년 분쟁조정, 2010년 약관 개정 시 대처했어야

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지급은 당연, 사과 및 처벌해야"

자살보험금 현황.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현황.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의 지급 판결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최소 3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번의 분쟁조정을 통해 자살보험금 사안을 인지했던 것으로, 생보업계 역시 관련 민원들을 통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경과 시 자살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이 한 생보사에 보낸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합의 권고'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2005년, 2008년 조정례가 있었다고 열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간 분쟁사례 조쟁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는 했지만, 사태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금융사 시스템상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보고하게 돼 있을 텐데 생보사 역시 상품 판매 중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국과 업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이 없었던 탓에 자살보험금은 결국 2980건, 2465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태가 촉발된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1차적인 책임은 생보사에 있지만 금감원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감원이 분쟁사례를 접했을 때 전수조사나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만큼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멸시효에 상관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간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미 퇴사했으며 연간 2000건 이상의 약관이 나오는데 일일이 확인·점검할 수 없지 않냐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일관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해왔고,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며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주계약과 특약이 모두 재해사망인 상품에 대한 것으로, 주계약이 일반사망·특약이 재해사망인 이 상품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관련 상품 약관을 일본에서 들여올 때 있는 그대로 번역해 가져다 쓴 것"이라며 "표준약관 점검 시 보험사가 제출한 주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데 자살보험금 관련 특약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실 인지를 못했다면 자살보험금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약관을 개정한 지난 2010년에라도 업계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지금도 소급명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소비자에 불리할 경우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살이라는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해 소급명령을 적용하고 일괄 지급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잘못 기입한 것은 분명히 생보사의 실수"라며 "생명을 다루는 생보사의 입장과 상반된 자살이라는 사안 때문에 제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줄 수 없다는 생보사들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금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고, 보험사 역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며 "자살방조니 유인이니 업계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약관도 약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생보사들은 무조건 자살보험금을 일괄 지급해야 하고, 대표이사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욱 국장 역시 "2014년에라도 생보사가 소송이 아닌 사과 및 합의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만 보였어도 상황이 이렇게 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추가적인 보상과 사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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