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해 지분공시 위반에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30일 효성의 최대주주인 조석래 대표이사가 효성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원화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뒤 지난 2005년 7월에 워런트를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득가액은 28억원이었지만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이번 거래를 통한 조 회장의 매매차익은 19억원에 달했다.
이번 사실은 효성의 제190회차(1999년 8월 5일 발행) 및 제200회차(2000년 11월 2일 발행)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 결과 적발됐다.
또 조석래 회장이 동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조 회장의 해외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했고,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