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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단' 지급 거부…금감원 '제재' 돌입?

  • 송고 2016.06.01 15:19 | 수정 2016.06.02 08:3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생보사 "소멸시효 완성"vs금소원 "보험금 제때 청구돼"

금감원, 제재 여부 결정되지 않아…지급 방침 변함 없어

지난 5월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브리핑에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지난 5월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브리핑에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금융감독원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생보사들은 금감원에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사들이 제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금감원에서 집계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 규모 2980건으로, 생보사들은 이중 약 80%의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은 6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건은 일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말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생보사들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2014년 ING생명의 행정소송으로 중단했던 생보사 검사 및 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사법적·행정적 판단은 별개라며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제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검토중"이라며 "자살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생보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2980건 모두 보험금이 기청구된 사안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며, 시간끌기라는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의 반론도 나온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생보사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해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염치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보험업은 물론 금융 전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명시된 약관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보험사의 직무유기"라며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면 보험업, 나아가 금융권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일시적인 면피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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