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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효소송 오늘 첫 재판 열려

  • 송고 2016.06.03 08:34 | 수정 2016.06.03 08:3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CJ헬로비전 법부법인 광장 선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루는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김씨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주식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작년 3월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때 주주들로부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4170원에 사들였는데, 이번에 같은 주식을 5085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CJ헬로비전 주식은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가격인 2만1520원, 5년 내 옵션 행사 가격인 2만6994원, 장외 매수 가격인 1만2000원보다 낮은 1만680원으로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뒤늦게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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