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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사,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중요"

  • 송고 2016.06.13 16:22 | 수정 2016.06.13 16:2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우리은행 콜센터 방문…보호조치 마련 만전 기할 것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우리은행 콜센터를 방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에 금융사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우리은행 콜센터를 방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에 금융사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감정노동자(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조치 의무 조항이 신설된 5개 금융관련 법률의 시행에 앞서 우리은행 콜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5개 금융관련법은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여전법 등으로,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여전법을 제외한 4개 법률은 6월 30일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진 원장이 우리은행 콜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영업 최일선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고객상담 직원 및 민원담당 직원 등과 함께 '고객응대직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원장은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등 직원 보호조치 마련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웅섭 원장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교육 등 실효성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호조치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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