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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금호석유, '금호' 상표권 소송 2심 연기...왜?

  • 송고 2016.06.16 10:57 | 수정 2016.06.16 10:5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6월16일 선고 예정서 하루 전날 돌연 7월18일로 연기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 추모식 겹쳐…갈등 골 진행형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그룹 간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 소송 2심 선고가 당초 16일 오후 2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조정절차로 전환됐다.

이는 금호산업이 지난해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자사 소유이므로 금호석유화학 측에 명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금호산업이 1심에서 패했으나 항소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우리 회사나 상대편에서 선고 연기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측도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에서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에서야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달 간의 '조정절차'를 통보한 것에 두 회사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16일이 금호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32주기 추모식 날이라 선고를 연기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창업주의 셋째 아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조정 결정이 난 뒤 2주간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과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지난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일 그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완전히 갈라선 상태다.

최근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기업-금호터미널 합병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앞서 금호기업은 지난 4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27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4일이 합병기일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간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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